안건번호 | 법제처-13-0417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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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등과 그 밖에 안정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제101조),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제103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또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을 둘 수 있도록(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시키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계약법은 계약사무에 대하여 위탁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대행방식에 의한 계약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행은 위탁과는 다르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계약사무를 민간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대행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