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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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
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서 배제되고, 폐기물이 아닌 하수·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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