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33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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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구 「노인복지법」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하여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더 이상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이 설치ㆍ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득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거나 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이 확정된 범위에 한하여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계속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 병원 시설의 증축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 확정되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사항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후에 인접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병원 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기존의 노인전문병원이 시설유형 및 설치근거만 다를 뿐 기능·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있어서는 요양병원과 실질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설치가 불가능한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그 설치가 가능하고, 취득세·재산세의 경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요양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정부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4월, 보건복지위원회) 참조〕,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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