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28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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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가.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
음)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제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의무의 수범자를 “소방시설관리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는 문언상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한 개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로 실질적으로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둘 이상 위반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위반행위의 일시와 장소 등이 다르면 “동시에”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A위반행위는 2010. 6. 11.에, B위반행위는 2010. 6. 12.에 발생하여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도 서로 달라서 위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도 서로 다르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
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관리사의 2회의 위반행위는 모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3)에 따른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정한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병합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법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CㆍDㆍE위반행위는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위반 장소 및 위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도 서로 다르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관리사의 3회의 위반행위는 모두 서로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항은 모두 같은 표 제2호나목(3)에 따른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정한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병합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2010. 6. 11.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C(오전), D(오후))에 대해 점검하였는데, 각각 소방시설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2010. 6. 12. 또 다른 특정소방대상물(E)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나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CㆍDㆍE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은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때의 처분기준에 대해 정하면서 “동시에”의 문언을
쓰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때”라고 정한 입법 취지, 다른 법령에서의 행정처분기준 규정과의 비교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