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37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1. 13. |
---|---|---|---|---|---|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의 권한인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권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상 압류·청산·매각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을 해당 과징금 징수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같은 규정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서 그 과징금의 징수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과징금 징수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지위도 갖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과징금 징수권한을 부여한 법령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자로서의 행위로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시·도지사의 법령상 권한은 조직운영상 사무분장 등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에 관한 권한의 경우에도 해당 시·도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과징금 사무 담당 부서나 지방세 사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상 권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분장된 소관 사무
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권한행사의 주체는 시·도지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