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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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를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및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선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
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현행 제8항)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를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및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은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문언상 중임 제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일, 즉 동별 대표자로서 당선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것이 문리해석상 부합하기는 하나,
동별 대표자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중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동별 대표
자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선출일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바, 만약 동별 대표자 당선일을 기준 시기로 보는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일이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동별 대표자별로 중임 제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피선출권을 제한한 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게 됨으로써 동별 대표자 피선출권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게 되는 점,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 당선일을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 기준시점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과 임기 개시일 중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 및 체계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하기 위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한 날부터 중임 제한 제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된 것이라도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개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 및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고, 제50조제7항(현행 제8항)에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는 달리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과 관련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한 것부터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만일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를 선출 공고일로 하려 하였다면 입법적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제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라고 표현하여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를 “선출”의 기준 시기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입법취지와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문언 및 체계를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가 선거일에 선출되지 못하거나 선출 후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다시 공고하여야 하므로 “선출”의 기준 시기가 불명확해져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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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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