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29. |
---|---|---|---|---|---|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문언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상대자등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등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상대자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정거래법상 유효한 것이지 입법목적이 다른 국가계약법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신고를 이유로
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령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만으로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모두 소멸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