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6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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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제7호의2 및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직접운송의무를 부담하되, 해당 의무 위반 시 2015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 단서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화물 일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이러한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 22. 회신 12-0668 해석례 참조).
또한, 제재적 처분을 할 때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
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취지는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2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운송사업자가 이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