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6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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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 ||||
안건명 |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여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역의 변경 없이 사무의 처리 주체만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일정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ㆍ인력ㆍ시간적 낭비를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기 전의 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 1. 법률 제10397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이관하는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사무의 처리 주체만이 변경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양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양여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은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 양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사무의 이관 시 행정재산의 양여에 대해 이관의 양 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만을 근거로 사무를 이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관받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