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87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3.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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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 것인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정의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감사의 객체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 및 ‘그 각 기관에 속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3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
다음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같은 영 제18조를 근거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같은 영 제2조제2호), 같은 영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속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4조를 근거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같은 영 제4조에 따
르면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살펴보면,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제1항), 유역환경청(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제3항), 국립생물자원관(제4항)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상청은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체감사”의 주체인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및 기상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을 두어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기상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문언 및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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