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72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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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82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고,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를 규정한 「민법」 제165조제1항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30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취지에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민법」 제165조제1항의 적용에 관한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채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기산점(제166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제16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68조부터 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등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에서 특별하게 이를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법」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 「민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체제에 배치되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제1항이 적용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 점, 국가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중단 및 정지 등 소멸시효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는 것(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306 해석례 참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역시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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