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8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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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바,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그 세부기준으로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기 소유의 산지”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의 축조만을 허용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목적 건축물이 그 부지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에 공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토지 위에 축조하는 단독주택의 소유관계가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구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마목11)에 따른 “자기 소유의 산지”라고 볼 수 없고, 자기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에 따른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산지전용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참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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