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76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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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등에 대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서는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를 규정하면서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되,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종사자의 수에 대해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신고할 경우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한 것으로, 같은 표 제1호의 입지조건, 제2호의 규모, 제3호의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이 같은 표에서 정하는 상담소의 기준은 상담소의 신규 설치 시와 운영 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의 종사자의 수 기준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서 종사자의 수에 대한 것이어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의 시설기준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중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역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규정은 상담소 개소 이후 불가피하게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겸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표 제5호가목의 단서는 원칙적으로 상담소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그 예외로서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상담소의 장이 상담원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상담원을 1명만 두고 개소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
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