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77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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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가목),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 중 입은 위해(라목),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를 하다가 입은 위해(마목),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바목)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④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문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직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라고 표현된 이상 이는 각각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순직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직무 수행 중 처한 상황과 위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직공무원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순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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