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4. |
---|---|---|---|---|---|
법령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총, 포 및 부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단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총포의 제조 등 각각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총포의 수출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
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총포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총단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총단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른 제조업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해당 총포를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수출허가는 그 문언상 총포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을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수출허가는 매회 개별적인 수출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나아가 총단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출할 총포의 종류 및 수량, 수출의 목적ㆍ방법, 수출국명, 수출지, 수출예정기간 등 수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수출허가는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로 그 수출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총포의 수출과 관련한 위험 또는 재해의 효율적인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의 수출은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지 총포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총포수출허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수출허가의 성격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단법은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총포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총포수출허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총포의 제조 또는 판매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포의 소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에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총포의 유통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수출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나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포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총포를 수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총단법의 입법 목적 및 총포수출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