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0. 16. |
---|---|---|---|---|---|
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역산하여 그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그 거래 뿐만 아니라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나의 공통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고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본문),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조사의 대상을 거래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법률상 안정을 꾀하고 자료의 일실 등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2. 11.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 이내에 신고된 것이기만 하면 그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조사도중 3년이 경과하거나 3년 가까이 경과한 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기간을 도과시켜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4. 12.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