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88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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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함)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부분을 제외한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
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문언체계를 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한 총주차대수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및 “해당 시설물 전체의 시설면적”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주차대수를 몇 대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호 본문의 규정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만, 같은 호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하는 부분의 시설면적 합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 그대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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