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98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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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은 해당 지방공사
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위 임직원의 의원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지방공사의 내부규율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 등 임직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역시 장래의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