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02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12. 27. |
---|---|---|---|---|---|
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같은 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확인하도록 추가로 규정되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검·확인하는 경우, 점검·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이 제외되는지?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검·확인하는 경우, 점검·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3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외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같은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후 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검·확인하는 경우, 점검·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규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범죄 경력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 경력을 개정규정 시행 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점검·확인 대상 성범죄 경력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5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 권한이 의무화되었고, 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도 점검·확인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5. 4. 회신 2012-0168 해석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2. 11.) 참조].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자치시장등은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그 범행 및 형 확정 시기가 개정 규정 시행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규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의무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성범죄 경력자의 같은 기관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 의무는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인바,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의무,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법적 장치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제13호에서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종전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범죄 경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같은 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운영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해본 후에야 그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 범행시기·형 확정 시기를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검·확인하는 경우, 점검·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