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0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3.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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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
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 등에 해당하여,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옥외집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된 집회나 시위,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제1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제2호)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집회를 허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은 제11조의 장소적 제한(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말함)과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관할이 두 곳 이상인 경우 그 관할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곳 이상의 장소가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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