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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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임대주택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인지, 아니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인지?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이 적용되는데, 해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때 건설원가 산출 시에는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에서는 자기자금이자 산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하 “이 사안 이자율”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가목2)가)에서는 이 사안 이자율을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면서 이 사안 이자율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어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8. 6. 2
0.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면서 이 사안 이자율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인지, 아니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전부개정된 법령에서
종전 법령의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 이자율 규정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건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표 1에서는 이 사안 이자율 규정을 종전의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바꾸어 그 내용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적용례를 두어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해당 부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
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정책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었으며, 이 사안 이자율 규정에 관하여는 전부개정 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표 1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종전의 “당해”를 “해당”으로, “임대 개시일”을 “임대 시작일”로 바꾸는 등 형식적인 문구만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이자율 규정을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할 때에 특별한 정책변경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 이자율의 적용례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8. 28. 회신 09-0247 해석례 참조).
한편, 임대주택
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양전환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전부개정된 때에는 종전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이 사안과 같이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종전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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