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06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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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제2호),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제3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제4호)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은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기존에 인·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형식승인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법인격 소멸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위 폐업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그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26
. 선고 94누8266 판결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처분청인 해양경찰청장이 확인적 의미에서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