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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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41조 | ||||
안건명 |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가목),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나목),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의 취지는 지역에 따라 산재하는 특수부존자원인 지하수를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며, 무분별한 지하수의 취수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의 채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요건이나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부존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특성과 채수공에서 채수된 지하수는 그 형태나 용도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지하수는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채수공에서 채수한 지하수로서 먹는 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실제 먹는 물로 판매되는 지하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수목적, 실제 사용관계, 먹는 물 판매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먹는샘물 개발 허가 및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아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인 이상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를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여 실제로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달리 본다면 채수한 자의 임의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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