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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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결격사유로 “사퇴”를 규정한 것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면 그로 인한 업무공백 및 재선출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이 사퇴의 원인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자는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는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별 대표자 본인은 흠이 없고 입주자 등의 해산 결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불신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 동별 대표자 전원을 다음 선출 절차에서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후보자격이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나 지위에 근거하여 그것이 해당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및 제8호 등 참조)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사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있어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해석으로 이러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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