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1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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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3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
구청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구청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제1호)의, 같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제2호)의 각 한도에서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5번째 이행강제금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에 단순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 참조), 이 경우, 취소된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째 이행강제금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여전히 5번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이행강제금을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또는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오산 등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24. 회신 08-0304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구청장이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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