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1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회신일자 | 2013.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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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5항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제1호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제1항)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통보(제2항)를 생략하고 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검토를 받는 점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산업단지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2010. 7. 23.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췌 참조),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통보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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