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1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3.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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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38조 | ||||
안건명 |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제1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제3호)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의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도법」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함)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 요금 할인을 포함한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자목), 「수도
법」 제38조제3항에서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을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수도법」 제38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도법」 제38조제3항이 신설된 취지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강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요금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도법」 제38조제3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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