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2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12. 6. |
---|---|---|---|---|---|
법령 | 「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이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이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졸업한 사람”과 병행하여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을 기준으로 이미 졸업한 사람뿐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졸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일인 2014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후단이 3개월이라는 졸업이 예정된 기간과 무관하게 졸업예정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위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3개월 이내에 같은 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
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