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23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1. 29. |
---|---|---|---|---|---|
법령 | 「 주민등록법」 제1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최고(催告) 또는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그 기간 내에 법령상 신고 또는 신청 의무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면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이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경감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지, 과태료 경감사유가 예시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고 또는 신청 의무 위반상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경감사유로 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과태료 경감사유를 예시한 것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재처분인 과태료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합리한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예시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과 같이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하여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