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3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13.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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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촉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
0조의2에 따르면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제3호) 및 선정된 입지의 위치(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중간처분시설은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탈수·건조 시설 포함),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종처분시설은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위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함)과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함)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하 “환경부고시시설”이라 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조례결정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서는 이미 선정되었거나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건조시설이 폐촉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즉 소각시설, 매립시설, 환경부고시시설 및 조례결정시설이어야 하고 또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상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의 한 종류에는 해당되나, 폐촉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환경부고시시설이나 조례결정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촉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선정하였거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환경부고시시설 및 조례결정시설 상호간에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조시설이 환경부고시시설 또는 조례결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소각시설 부지 내에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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