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15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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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국세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5장(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은 체납처분에 관한 장으로서 압류의 요건(제91조), 압류해제의 요건(제92조), 압류의 해제(제93조), 체납처분의 중지(제94조) 및 유예(제95조), 결손처분(제96조) 및 사해행위의 취소(제97조)를 규정하고, 같은 장 제98조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장 보칙 제136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의 장인 제3장(제1절부터 제12절까지)에서 체납처분의 절차(제1절), 압류금지 재산(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제4절부터 제7절까지), 압류의 해제(제8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제9절), 압
류재산의 매각(제10절), 청산(제11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제12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1절(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은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와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6조에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도록 하는 세무공무원의 수색의 권한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나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권·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인데, 이 사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지방세가 아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목적의 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절차란 압류·매각·청산 등 체납처분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데, 「지방세기본법」은 체납처분의 장인 제5장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
압류해제의 요건이나 체납처분의 유예·중지 등 체납처분절차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면서, 제98조에서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중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과 같이 과징금 징수절차에 지방세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방체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절차가 과징금 징수절차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이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징수법」의 구조 및 조문의 성격으로 볼 때 같은 법 제3장에 규정된 압류·매각·청산 등 국세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은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부인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사항도 당연히 체납처분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법제처 2005. 8. 23. 회신 05-0016 해석례 참조)
이며, 비록 같은 규정의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은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다른 체납처분절차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목적 및 요건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압류할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의 집행과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체납처분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4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를 세무공무원의 통상적인 질문·검사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는 조세행정상 질문·검사권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므로 과징금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통상적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를 세무공무원의 통상적인 질문·검사권과 구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절차로 보고, 같은 법 제98조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가 과징금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