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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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은 세대 단위로 구성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단위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법제처 2013. 5. 28. 회신 13-015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그 동의 또는 위임의 방식이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인바, 이처럼 입주자들의 대의기구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도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하나의 주택(세대)을 공동소유한 공동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하나의 주택(세대)에서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
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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