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4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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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에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호) 별표 2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거용지도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되므로(법제처 2009. 9. 28. 회신 09-0260 해석례 참고), 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 주거용지 외에도 조성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택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대상으로 “택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정의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서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참조).
먼저, 일반적으로 “택지”란 주택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의 취지는 조 제명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이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이 경우 통상 주택만 건설되는 용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을 위한 용지 등도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택지”를 오로지 주택건설용지만이라고 한다면 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택지”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고,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별표 2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공시설용지를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로 분류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을 고려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의 범위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주택건설용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을 비롯한 국민의 주거생활과 연관된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설비비용 부담의 대상이 되는 택지,
즉 조성면적의 범위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뿐만 아니라 주거시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용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주거시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용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을 비롯한 국민의 주거생활과 연관된 용지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때에는 산업단지ㆍ공장의 경우에는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와 제6조는 그 적용 범위, 설치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무 부과의 방식 등의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에서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 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제2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제2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등(제26호)이 의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에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이 명확히 다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의 택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
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하는 대상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만 규정되어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되는 용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택지 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내지 그 범위를 구체화)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