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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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지?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구” 입주
자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관한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언상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면서 “선거구”가 아닌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으로 규정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는 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대표의 입후보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가합11817 판결 참조),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
도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의 입주자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투표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후보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을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도 선거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은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구를 나누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의사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거구 구획에 의해 곧바로 법령상 정해진 피선거권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해당 선거구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가합11817 판결 참조),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하여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피선거권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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