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41 | 요청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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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6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의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 이하 같음)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하고 여관 등을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지정한 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관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여관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아35 결정 참조).
그렇다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지 시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금지는 그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그 부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이 위치한 건물 면적 상당의 부지만이 아니라 「건축법」 상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여관 건물 건축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을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의 여관 건물 건축 시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여관의 용도로 제공된 이상은 그 대지도 역시 법적으로 여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그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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