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47 | 요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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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
안건명 |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4항이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 보조를 신청(해당 조례에서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하면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도시정비법 부칙”이라 함)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해당 조례에서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의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3항에서 제16조의2제4항, 즉 시·도지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조는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보조할 수 있는 기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 1. 14.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2249호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이유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4년 8월 1일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도시정비법(2014. 1. 14. 법률 제12249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74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한시적인 규정으로서 법문언상 그 효력이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것이 명백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조례의 효력도 법령과 동일하게 2015년 8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 8월 1일이 지난 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 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취소 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수혜적인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의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령의 명시적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신청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조례의 규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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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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