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49 | 요청기관 | 문화재청(구) | 회신일자 | 201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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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안건명 | 문화재청 - 행정처분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경감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Ⅱ. 제1호에 따르면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차 위반 시 문화재청장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별표의 Ⅰ. 제2호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아,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경감할 수 있는지?
문화재청장은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1호에 따르면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차 위반 시 문화재청장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문화재청장은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아,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경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4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법규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의 Ⅰ. 일반기준 제2호의 규정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을 살펴야 하는바, 해당 법령은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경감할 재량의 여지를 두면서도, 재량의 범위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은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