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6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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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환경부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지정의 대상, 요건,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상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필지의 다른 부분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필지의 일부가 전체 필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유추해석하여 해당 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를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있는 대지의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적용할지 여부를 그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그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일부가 걸쳐 있는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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