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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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再任)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경우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안정행정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에서는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재임(再任)’은 사전적으로 같은 직에 두 번 임명됨을 의미하거나 다시 임명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번만 임명되거나 횟수제한이 없이 다시 임명되는 것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업무의 경직과 정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임’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재임’의 의미를 같은 관직에 두 번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령에서 임명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기가 끝난 후에 연속하여 또는 연속하지 않고 다시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중임(重任)’과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연속하여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연임(連任)’ 등이 있는데, ‘재임’의 의미를 임명횟수에 제한이 없는 단순히 ‘다시’ 또는 ‘거듭’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연임의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서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한 ‘연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재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