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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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분양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공고 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함)에 대해서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법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의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공고 한”의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분양하다”는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팔다는 것을 뜻하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여기서 “팔다”는 「민법」상 매매를 뜻하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민법」 제56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공사가 “나누어 판” 부동산 즉, 지방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입주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입주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양은 건축주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
여 설립한 자로부터 임대사업자 또는 입주자가 당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났음에도 분양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해석을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양”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분양한” 역시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분양받은 자”란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
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양”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170 해석례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분양” 역시 지방공사가 당해 부동산의 판매를 위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취지가 분양공고를 한 지방공사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분양한”이 “분양공고 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취지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조례에 따른 감면 비율(100퍼센트)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취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분양공고를 한 경우까지 종전 감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분양공고를 한 지방공사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당연시하여 사업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경영효율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오히려 경영효율화에 역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 행정안전위원회) 참조), 이러한 감면 비율 축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분양공고는 되었으나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된 감면비율(75퍼센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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