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6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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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5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49조제1항, 제50조), 시ㆍ도지사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며(제49조제2항, 제51조),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제52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54조제1항),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행하나(제55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제55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하는 자(이하 “민간조성사업자”라고 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효력 상실 규정은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민간조성사업자 포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착수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나 사업시행의 지연 등 다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은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조성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의 조성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사업에 착수한 이상은 그 민간조성사업자에 대한 조성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