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64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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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파법」 제6조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관련) |
「전파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제1호)나 주파수 이용실적인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에서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법」 제6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파수분배의 변경(제1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제2호)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제1호),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이하 “방송용 주파수”라 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방송용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주파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파수의 용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의 용도와 관계없이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전파법」 제6조의2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또는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등이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임을 규정(제1항)하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나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하는 등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비로소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각각 기능을 구분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지[「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방송용 주파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주파수도 방송용 주파수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파수의 용도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파법」의 개정과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방송 외의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이하 “방송용 외의 주파수”라 함)와 방송용 주파수 상호간의 주파수분배 변경을 전제로 하는 등 방송용 주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만이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위 규정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라고 규정한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권한이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책의 조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상, 함부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위 주장은 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에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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