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69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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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 ||||
안건명 |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등을 같은 법이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해 같은 법이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영구시설물 축조(제2항), 임대기간(제3항),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제4항),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제5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하여 같은 법이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라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제1항에 따라” 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지칭하여 그 대상을 위 수의계약만으로 한정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임대기간, 허가 등 취소 사유,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며, 이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방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해 수의계약 뿐 아니라 일반입찰의 방식에도 사용기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면 국유재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규정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되,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입찰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는 공유재산의 임대를 일반입찰방식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이상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하여 같은 법이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일반입찰방식은 제외하고 수의계약에만 임대기간 등의 특례를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