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70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1. 7. |
---|---|---|---|---|---|
법령 | 「 주택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주택법」 제30조
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
조가 준용되는 범위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귀속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3. 15. 회신 11-0677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