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73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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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45조 | ||||
안건명 |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도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함)을 말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하나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통합되면서 종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분뇨 등 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등으로 영업범위가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분뇨등관련영업이 통합된 것으로[「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그 영업내용으로 하며(「하수도
법」 제2조제2호,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참조),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합류식 하수관로가 줄고 분류식 하수관로가 증가하자,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분뇨수집·운반 물량이 감소하여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 내부의 찌꺼기는 분뇨와 성상이 동일한바, 이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이 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업무에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7. 16. 시행된 것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환경노동위원회, 2013. 6.) 참조].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허
가를 받았으면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내부청소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중 하수관거 관리대행을 하는 자는 하수관로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준설차량을 통한 하수관로 내부의 퇴적물 준설, 세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업무내용 중 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로 하수·우수관 부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하수도설비공사의 일환으로 하수관로
내부 세척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별도의 영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함)·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도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