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75 | 요청기관 |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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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
안건명 |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목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이 허용되는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제3호아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
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각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및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ㆍ운영하려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
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서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공사용 임시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주체(공사의 사업시행자), 목적(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함) 및 용도(쇄석 등의 생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인 이상 같은 표 제3호아목에 따라 도시
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사용 임시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3호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사용 임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표 제3호아목과 하목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어느 하나의 요건이 다른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각각의 시설에 관한 요건을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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