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7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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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례 참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에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시설물을 지배하여 그 효용을 누리는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여 그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면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설물 이용자나 일반 공중의 편의를 증진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
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다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에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의무 부담의 주체를,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에서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을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