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80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4.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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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사실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그 성격도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에 전용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용기간 연장시마다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산지전용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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