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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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산지의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2호가목에서는 “산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2)에서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3)에서는 같은 목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본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8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그 구체적인 “종류”를 각각 규정하
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서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표의 본문과 비고에서 규정된 사업의 “종류”는 그 문언체계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같은 표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산지의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비록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의 근거법률, 설치목적, 설치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시기도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이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의 사업을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는 같은 표에서 구체화된 각각의 개별사업에 따라 별도의 대상규모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의 괄호 부분에서도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같은 표 본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모두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의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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