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584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4.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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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신청한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인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가 승인의 효력 발생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해양경찰청장이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에 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에서의 “고시”는 수수료 승인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 승인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례 참조)이므로,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가 송달되면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수료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